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불안감이 컸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달된다. 2월 2일부터 관세청은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본인 정보와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로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본인 확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하는 것이다. 이는 도용자들이 물품 수령을 위해 본인의 실제 배송지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활용한 조치다.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되면서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통관 지연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때 수입신고 정보를 즉시 수신하여 도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 벗어나 더욱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은 해외직구 통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해외직구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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