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소음 피해, 이제 더 넓고 합리적으로 보상받는다

군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피해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방부가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기존 지역 확대가 이루어지며,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8곳과 확대 지정 69곳을 고시한다. 이는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상의 체감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의 군 사격장 주변 48.3㎢가 소음대책지역으로 편입된다. 이로 인해 약 770명의 주민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제3종 구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여,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경계 지역 주민들도 소음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받는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 등을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러한 경계지 기준 완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5.3㎢의 면적을 추가하며,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소음 저감 방안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음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

이번 조치로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기틀이 마련된다.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넓어져,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한 단계 높아진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군 시설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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