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급여와 생활비마저 압류당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자주 직면했다.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이제 채무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을 보호받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급여 등이 입금된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소된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생계비계좌가 없더라도, 일반 계좌 예금액과 1개월치 생계비 현금을 합산하여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수치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시작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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