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스마트폰에 담아 더 편리한 일상 만든다

그동안 무거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위험과 휴대 불편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었다. 이제 스마트폰 앱에 담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격을 증명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이로써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장애인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도 본인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도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허용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활용처를 계속 늘려나간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수령한 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은 스마트폰만으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스마트폰 명의 도용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발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은 신분증 휴대와 제시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리함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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