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식탁, 영양 가득 국산 농산물로 채워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취약계층 가구는 영양 불균형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이들의 식탁에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국내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다. 이 법률에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명시되면서,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됐다. 법과 하위 법령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도 명확하게 명시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현장 운영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된다.

이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높아져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강 증진과 영양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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