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9일 출시 예정인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 17’을 앞두고, 허위 및 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 제공 및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한 최신 스마트폰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기만 광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망을 통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고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상의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실제 유통점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휴대폰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 및 추가 지원금 등 실제 구입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게시하는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는 온라인 광고에서 안내된 주소지와 실제 방문하려는 대면 판매점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 승낙 제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점에 한해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인증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및 시기, 부가 서비스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만약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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