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농업인, 아픈 자녀 돌보는 농가도 영농 걱정 끝: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업인 본인의 사고나 질병은 물론, 자녀 돌봄까지 겹치면 영농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의료 및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이 같은 상황은 농가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제 정부의 ‘영농도우미 사업’이 이러한 농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 본인 사고·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자녀가 아프거나 다쳐 돌봄이 필요한 농가와 농림 분야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까지 영농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며,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농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여 영농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농업인 자녀의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돌봄 여건으로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가족 돌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잠재적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2024년 기준 농업인 고령화율은 55.8%에 이르며,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은 타 직종보다 높아 영농도우미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 사고(5263가구)와 입원(4422가구)이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769가구도 농지 복구 등을 위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2025년 이용자의 83.7%가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나타나, 이 사업이 고령농의 영농 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한 영농 중단 위험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농과 고령농 등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를 통한 지원은 농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농촌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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