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해 장례 비용을 부풀리던 장례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장례식장의 뒷돈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부터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총 3억 4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콜비’나 제단꽃 판매 금액의 30%를 되돌려주는 ‘제단꽃R’과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불법 자금이 오갔다.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장례비용에 전가되어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가 없는 경우 유가족에게 장례 비용을 50% 할인해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베이트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두 배 가까이 부풀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번 조치는 장례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업계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 시장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한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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