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한 시민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 연락처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역별로 신고 접수처가 달라 타지역에서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구조가 늦어져 동물이 위험에 빠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유실동물 신고 채널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한다. 개선안의 핵심은 두 가지 새로운 신고 방법의 도입이다.
첫째, 전국 어디서나 ‘동물보호상담센터’ 대표번호(1577-0954)로 전화하면 된다. 이 번호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발신지 위치를 기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 기능이 추가된다. 시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스템에 접속해 유기·유실동물 발견 사실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즉시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어 구조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처럼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은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전과 동일하게 각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 및 보호 조치를 맡는다.
이번 신고 체계 일원화는 유기·유실동물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 과정의 혼선과 지연을 최소화해 동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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