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은 약초와 버섯 등 귀한 임산물을 수확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산림 생태계가 훼손되고 임업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특히 송이, 능이와 같은 고급 버섯이나 잣, 산약초 등은 수요가 많아 불법 채취의 표적이 되기 쉽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임산물에 대한 절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단순히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임업 생산자의 경제적 피해로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특별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뿐만 아니라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산림 내 취사 행위,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등 다양한 불법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단과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와 같은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엄격한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적극적인 단속은 가을철 산림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산림 환경을 유지하며, 임업 생산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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