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항생제 내성균 출현으로 이어져 결국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동물의 항생제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신중 사용 교육 콘텐츠 개발, 수의사와 보호자를 위한 홍보자료 배포, 그리고 매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조사 및 보고 등을 통해 동물용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수의사의 처방 대상이 됨에 따라, 수의사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돼지, 소, 닭, 오리 – 2020년 / 개, 고양이 – 2023년)을 이미 발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돼지를 대상으로 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상세화한 것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주요 질병별로 권장되는 항생제를 제형(경구, 주사제)별로 세분화하고, 각 제제별 선호도까지 제시하여 현장 진료 상황에 최적화된 처방을 돕는다. 특히, 항생제 내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3차 항생제는 권장 항생제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임상적 효과와 내성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문적 판단을 지원한다. 또한,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수의사들의 적정 항생제 사용을 돕기 위해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저감 방법과 적정 항생제 사용’이라는 주제의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과 교육 영상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돼지와 반려동물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현장 수의 진료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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