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시행 임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도 플라스틱 재활용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다시 동일한 제품으로 투입되는 시스템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는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재활용 원료의 순환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5천톤 이상의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생수 및 음료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재활용된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수거, 선별, 재활용 과정을 환경부가 인증하며, 특히 식품용기로 사용될 경우의 안전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증받은 재생원료만이 무색페트병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기 및 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10%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이달(9월) 중 마무리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 또한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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