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8세 이하’ 한계 벗어나 ’12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부모의 돌봄 수요가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의 한계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웠던 공무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 입법 예고를 목표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 공무원들이 겪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거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에 육아휴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휴직이 허용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쳐 현재는 8세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휴직 기간 역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12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은 공무원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활력 있는 공직 생활의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책임 있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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