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계약해지권, ‘상법’ 근거 명확화…공정위, 위헌 소지 일축

가맹점주들의 계약 중도해지권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가 위헌 소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치이지만, 그 근거와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어 왔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상당한 기간 전에 미리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68조의10에서는 가맹계약의 존속 기간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당한 기간’과 같은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해당 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상법상의 권리를 가맹사업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더불어 공정위는 계약 해지권 행사가 계약 준수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그 행사 사유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방식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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