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금융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새로운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민생 침해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점검 및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추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수법을 다수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실제 한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추천 직전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추천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즉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증권방송 패널이 방송 추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선행매매에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SNS를 통한 선행매매 ▲불안한 투자심리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경영진과 공모한 허위 신사업 정보 유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한국거래소와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관건은 단속의 실효성이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정보가 확산되는 만큼, 당국의 감시만으로는 모든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추종 역시 문제 해결의 과제로 남는다. 불법 리딩 과정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투자자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공정거래 적발의 핵심 단서라고 보고, 오는 23일부터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조치가 온라인 투자 정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