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연이은 대규모 행사 앞두고 다중 밀집 안전관리, ‘과한 대비’가 답이다

    다음 주 전국적으로 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축제가 잇달아 개최되면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과거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25년 10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다중 인파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되었다.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는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축제라는 두 개의 큰 행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과거의 관행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뛰어넘는, 한층 강화된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솔루션으로는 △선제적인 위험 요소 파악 및 제거 △현장 인력 및 자원 증강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점검 및 훈련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다가올 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앞으로 유사한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과한 대비’는 단순히 행사의 안전을 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비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안전 관리 강화 움직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전망한다.

  • 해양수산 분야 ‘소극행정’ 파도 넘어 국민 불편 해소 나선다

    해양수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수산업계의 수용성 부족과 해양환경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해상풍력 사업 추진부터 복잡한 연안여객선 예매 절차, 어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풍랑경보 발효 시점까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집중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오랜 기간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인들의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25.3)되었으며, 이는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인 수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의 불편 또한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복잡한 예매 절차와 부족한 정보 제공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을 위해, ‘네이버 간편로그인’ 및 ‘여객선 길찾기’와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더욱 직관적으로 예매 및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어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격상될 때 어선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풍랑경보로 상향이 예상될 경우 최대 48시간 전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시범운영 결과, 사전정보 제공을 통해 289척의 어선이 조기에 대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열악한 통신 장비로 인해 먼바다에서 재난·재해 관련 실시간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다내비’ 앱을 통해 기상, 사고 속보, 안전 캠페인 정보를 365일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700회의 콘텐츠 송출과 350편의 콘텐츠 제작으로 연안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게 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해양수산 분야 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해 신한은행과의 MOU 체결을 통해 10억 원의 민간자금이 유치되었으며, 이는 4개 유망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김’ 열풍으로 인한 김 수요 증가에 발맞춰 김 양식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기존 양식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도 김 양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기본 지침 개정(‘25.7)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파손된 테트라포트를 건설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172억 원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한다. 더불어, 산란 후 버려지던 연어 부산물을 민간기업에 무상 지원하여 기업 성장과 친환경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신규 고용 102명, 매출 1,218억, 신제품 16종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해양수산 분야는 소극행정의 파도를 넘어 국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전화 상담의 어려움, 이제 손으로 세법 질문 해결한다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 장애인 납세자들이 세법 관련 상담을 받는 데 큰 장벽에 직면하고 있었다. 복잡한 세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기반의 전화 상담 시스템은 이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였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세법 준수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모든 납세자가 정보 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수어 국세상담은 손말이음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수어 통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 상담 서비스이다. 납세자는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상 통화 또는 문자 중계 방식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한 후, 국세상담센터(126)를 연결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상담 과정은 납세자가 문자 또는 영상으로 을 전달하면 107손말이음센터의 통역사가 음성으로 국세상담센터에 전달하고, 다시 음성으로 전달받은 을 납세자에게 문자 또는 영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상담센터는 청각·언어 장애인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세법 정보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복지 관련 정보까지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 메뉴를 선택한 후 ‘수어 동영상’을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어 국세상담 및 수어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보 접근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기업, ‘중대시민재해’ 위험 얼마나 알고 있나? Dr-SAPA가 해답 제시

    많은 기업들이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자체적으로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 자가진단·처방 플랫폼(Dr-SAPA)’이 도입되었다.

    Dr-SAPA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제품법)에 기반하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위험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이 플랫폼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이용 과정은 매우 간편하다. 먼저, 기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선택한 후, 제시된 진단 항목들을 체크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현행 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즉, Dr-SAPA는 화학물질 선택부터 진단 항목 체크, 그리고 최종 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기업의 책임 있는 자가진단에서 시작된다. Dr-SAPA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잠재적인 중대시민재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바로 Dr-SAPA를 활용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취업난, ‘취업성공패키지’로 돌파구 찾나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직장 적응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 단계인 ‘취업계획’ 과정에서는 전문 상담을 통해 개인의 취업 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어,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인 ‘취업역량 강화’에서는 더욱 심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 코칭과 함께 직무 관련 특화 훈련에 참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 훈련 연계도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훈련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일당 18,000원의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참여자에게는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고용안정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직장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아쉽게 취업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최종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어, 그간의 노력을 보상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응원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일련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구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은 1588-1519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농기계 사고, ‘안전 수칙’ 무시가 부른 비극…예방 대책 시급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농촌의 안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복잡한 농촌 환경 속에서 농기계는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간과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기계 사용 전후의 안전 점검 미흡과 작업 및 이동 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고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작업 전, 이동 시, 그리고 적재 및 작업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 지침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농기계 작업 전에는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머리카락이나 옷, 수건 등이 농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업에 적합한 간소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모와 안전화 등 적절한 보호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기계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사고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좁은 농로나 비탈길, 모퉁이 등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동 시에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기계의 후면에 야광 반사판이나 등화 장치를 부착하고,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농기계의 존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농기계를 이용한 적재 및 작업 과정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비탈면에서 농기계 작업을 할 경우, 지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무게 중심을 유지하여 전복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농산물을 적재할 때는 적재함의 폭과 길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이동 중에 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정 높이를 유지하며 견고하게 고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 수칙들이 철저히 준수된다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 의식 함양과 더불어, 농촌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소규모’ 단위로 활력 되찾는다

    오래된 동네의 낡고 낮은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가로구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미 확보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에 공원, 공용주차장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사업 착수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토지 신탁 요건이 존재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토지 신탁 요건이 삭제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가로주택정비의 경우 75%)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사업 구역 인근의 토지나 사업 구역 내 ‘빈집’을 정비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사업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사업성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기존의 일반적인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산정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된 후속 조치들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구역 인정 기준 완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기반시설 부지 제공 특례 적용, 임대주택 인수 가격 합리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주거지 정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핼러윈 인파 사고 예방, 행안부 ‘총력’… 비상대응체계 최초 발령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선제적인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8개 시·도,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대거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구체적인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중에서도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직접 파견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등 현장의 안전 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인파 밀집 예상 12곳은 서울의 이태원, 홍대, 성수동, 건대, 강남역, 압구정, 명동, 익선동이며, 부산 서면, 인천 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도 포함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모든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것을 각 지자체에 강력히 지시했다. 주요 조치 사항에는 불법 건축물 및 차량의 주·정차 단속, 도로변의 입간판 및 적치물 제거, 그리고 환풍구와 맨홀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예찰 활동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핼러윈 축제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질서 유지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핼러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파 관련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 도심 주택난 해소…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2만 8000호 공급 박차

    수도권 도심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오랜 시간 제 역할을 다해온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낡은 공공청사를 고품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 모델은, 제한된 도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낙후된 공공청사를 현대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 및 공공주택 사업자까지 폭넓게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에 대한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을 더욱 다각화하는 방안,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이 발표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어떤 계층의 입주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기존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과 실제 사업 추진이 곤란했던 사례들이 공유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도 검토되었다. 공공주택 사업자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에 대한 검토 을 공유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강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사업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 8000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예약 취소·노쇼로 인한 식당·예식장 피해, 기준 현실화로 해결 모색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오마이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이 예약 취소나 노쇼(no-show)로 인해 겪는 심각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식재료 폐기 및 단기간 내 새로운 소비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외식업계의 통상적인 원가율이 3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은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예약 취소 및 노쇼로 인한 업계의 손실이 누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약 취소 및 노쇼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먼저,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를 위약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10% 이하 기준으로는 식재료 폐기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예약 취소 및 노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예약기반음식점과 유사한 수준의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음식점이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 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되어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고자 할 경우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예식장 분야에서도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총 비용의 35%에 불과하여,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예식일에 임박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 예식일로부터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 시에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률적으로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예식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 비율을 높여 실제 발생하는 손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식장의 추가 상담 비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상담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취소 시 위약금과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의 경로 전체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까지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 정부의 명령으로 인한 무료 취소 사유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로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등 총 9개 업종과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준 현실화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