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

  • 형사처벌 회피 불법체류자, 법무부 ‘퇴거 통보 강화’로 제도 개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더라도 이후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 미흡으로 인해 형사처벌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해당 을 관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법질서 유지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형사사법포털 통해 사건정보 접근 및 의견서 제출 ‘간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종이 문서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문서의 사용이 줄고 전자 문서 형태로 모든 서류가 작성 및 유통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의 사건 이해 및 대응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수사 관련 중요 서류에 대한 열람도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해진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시스템을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확대 역시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3+α’ 회의 출범, 현장 소통 강화 움직임

    최근 정책 발표 및 현장 방문이 잇따르면서 정부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각 통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10월 2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첫 번째 ‘3+α’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총리의 내각 통할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α’ 회의는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며, 핵심 현안 1~2건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경제·과기 부총리, 그리고 안건 소관 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필요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도 배석하여 회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역별 고용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 산업 및 직업별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며, 대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학적 통계 기법으로 선정된 전국 23만 2천 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 취업 시간, 구직 활동 등 총 3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는 총리·부총리 회의체를 통한 정책 조율과 더불어, 지역별 고용조사와 같은 현장 중심의 통계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 격려부터 통계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집값 잡기 위한 정부의 칼날,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 외의 가수요까지 시장에 유입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과열 양상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나선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이번 규제지역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지정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또한 예정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부동산 관련 범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해 탈세 정보를 수집한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주택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요인을 해소한다. 노후 청사,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 예정인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심사와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 또한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을 서둘러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체류자, 처벌 피해 본국 송환 원천 차단…법무부, 관계기관 정보 공유 강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번에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즉시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국내 법질서 확립에 한층 더 힘쓸 것으로 보인다.

  • 배달앱 약관의 불합리함, 공정위, 쿠팡이츠·배달의민족에 시정 권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여러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받았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은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를 서비스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관대로라면 동일한 실제 거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적용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했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여 피해 발생의 우려를 키운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로 대금 정산이 보류된다면 입점업체는 계약상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으며, 정산 보류 시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 보장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약관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자진 시정 절차를 거쳐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 고금리·고물가 시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향하는 길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의 1만 7062건(44%)이 이번 토론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핵심 민생 과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덧붙이며, 오늘 나눈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적 참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통과 정책 연계 노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PEC 성공 개최 앞두고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 나선 정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AI 전환 협력 ‘원팀’으로…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산업 AX 가속화

    제조·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이른바 AX(AI 전환)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산업 전반의 AX 정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현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비록 AI 기술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기업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의 역량에 비해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이 아직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연계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X의 핵심 부처인 세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성공적인 AX 확산을 지원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주요 협력 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 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 지원 등이다. 또한,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의 기술 교류회를 추진하여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AI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에 이르는 AX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을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으로 규정하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 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AI 대전환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와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역시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기술”이라며, 세 부처 간 협력을 통해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규제지역 부동산 과열 심화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투기 수요 억제 나선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목적의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해당 조치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 → 20%)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도 즉시 적용된다.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