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전북 지역 접근성·경제 활성화 위한 ‘이동 시간’ 문제 해결 나서

    그동안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접근성의 문제는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잦은 교통 체증과 긴 이동 시간은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물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오는 11월 22일 오전 10시, 55.1km 전북을 관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며 정식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5.1k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김제시 진봉면에서 시작해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연결된다. 주요 시설로는 4곳의 분기점, 3곳의 나들목, 그리고 2곳의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는 새만금나들목에서 김제분기점, 김제휴게소를 거쳐 북김제나들목, 서완주분기점, 전주휴게소, 남전주나들목, 전주분기점을 지나 동완주분기점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갖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무엇보다 이동 시간 단축이라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 76분이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33분으로 43분, 즉 57%나 단축되며, 주행 거리 역시 62.8km에서 55.1km로 12% 줄어든다. 이는 연간 2,018억 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교통 혼잡 해소, 물류 효율성 증대,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접근성 강화는 전북 지역의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한옥마을, 모악산도립공원, 고군산군도 등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익산장수 등 전북 지역의 4대 고속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전북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서 3축의 미개통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전북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시스템, ‘소상공인 성장 둔화’ 및 ‘첨단 산업 자금난’ 문제 해결 나선다

    최근 경제 전반에서 소상공인들의 성장 동력 약화와 첨단 전략 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이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총 3.3조 원 규모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증비율을 90%로 설정하여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지역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을 통한 보증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위탁받은 심사 기능을 통해 원스톱으로 보증부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첨단 전략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국민성장펀드’ 출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금융권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는 첨단 전략 산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및 정보 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국민성장펀드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첨단 전략 산업 외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 광물 공급 영위 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운용 심의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법률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진다.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뱅킹 앱이나 핀테크 앱을 이용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 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여 금융 자산을 통합 조회하고 개인 맞춤형 금융 상품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업권)와의 소통도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전업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금융권 전반의 적극적인 지원책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외되는 국가 없는 포용성장, 한국의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들이 소외되며 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포용성장의 부재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경제 발전의 기회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뒤처지는 상황은 결국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저해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함께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성장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외되는 국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용성장 추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22일,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하여 모두가 함께 기회를 누리는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발전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내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포용성장 추구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국가가 성장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국제 사회 전반의 불평등 완화는 물론, 새로운 시장 창출과 혁신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포용성장 전략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청, 민생경제 회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방안 공개

    고물가·고금리 시대로 인해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소상공인부터 수출기업, 생계형 체납자까지 맞춤형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경제 활력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민생지원 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추진 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소상공인의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5가지의 세정지원, 즉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및 신고 검증 부담 완화, 납세 담보 면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지원 등이 시행 중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다. 더 나아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조사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납세담보 면제 특례 지원 기간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플랫폼 미정산 피해 업체 발생 시 대상자를 즉시 파악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위기에 놓인 소액체납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이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위한 납부 의무 소멸 제도 도입을 위해 업무 매뉴얼과 전산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요건 완화를 통해 폐업한 사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기 압류 재산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수급 요건 검증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AI 중소기업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 AI 중소기업의 세무 검증 부담 완화를 통해 차질 없는 세정 지원이 실시될 것이며, 법인세·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지속적인 세정지원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AI 등 신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심사·검토가 최우선으로 처리되며, 성장 단계별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 안내문 제작 및 AI 기업 전용 상담 창구 배포, 그리고 AI 분야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수출·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추진된다. 관세 부담 증가와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담보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행된다. 외국 상호 합의 과세 당국과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인 이중 과세 해결 기반을 구축하고, 관세 피해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협상이 필요한 조세 조약 조문을 선별하여 기획재정부에 개정 협상 건의를 추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해소를 위한 양자 회담도 추진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금 애로 해소 센터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에게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 운영 방안이 마련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 1월까지 각 지방청별 시범 운영 관서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상시로 듣고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소통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2025년 12월에는 납세자 불편 사항 수집을 위한 ‘납세 소통 전담반’이 신설되며, 2026년 3월에는 ‘납세 소통 지원단’ 정례 회의를 통해 납세 불편 사항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2026년 11월에는 ‘납세 소통 지원단’이 해결한 납세 불편 사항 중 대국민 체감 효과가 큰 우수 사례가 발굴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결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국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고물가·고금리 시대, 서민·청년·직장인 ‘장바구니 부담’ 덜어줄 2026년 예산안의 핵심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직장인들의 출퇴근 부담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 취약계층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청년층 또한 미래 준비를 위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담아 발표되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먼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줄어든 소비 여력을 보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직장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직장인들은 한 달에 최대 6만 2천 원까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여 금융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금의 최대 12%를 정부가 함께 저축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의 정책들은 고물가·고금리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햇살론 공급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교통비 절감,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 청년층의 미래 준비 지원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의료제품, 중동 수출 가속페달 밟나? 식약처-UAE, 까다로운 규제장벽 넘을 협력체계 구축

    신흥 강호로 떠오른 중동 시장, 특히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현지 규제와 복잡한 허가 절차는 K-의료제품의 중동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UAE의 의료제품 규제기관인 EDE와 손을 잡으며, 중동 시장 공략에 필수적인 규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양 기관은 2025년 11월 18일, 바이오헬스 분야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의 핵심은 양국 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제품의 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양국의 높은 관심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은 물론 UAE 내 한국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기존의 느리고 불확실했던 의료제품 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한국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UAE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식약처와 UAE 규제기관의 MOU 체결은 K-의료제품의 중동 수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까다로운 규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협력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UAE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K-의료제품과 화장품이 중동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며,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동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떼일 걱정’ 해소될까…공정위, 3중 보호장치 마련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이다. 공정위는 기존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청구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확보에 나선다.

    발주자의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다. 이는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수급사업자는 원도급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는다.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게 된다.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 참여자별 지급액을 구분하여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하도급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보완한 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규제 부담 완화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 대금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보증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를 면제하여 합리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는 3중 보호 장치가 구축되면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이어져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에서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월 50만 원 저축’으로 3년간 2,298만 원 자산 형성 지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은행, 그리고 기업이 협력하여 ‘우대 저축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대 저축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총 2,298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한 저축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목돈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은 가입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1588-6259로 가능하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장기근속의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우대 저축공제’는 개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 공공조달, ‘자율성 확대’와 ‘혁신 성장’으로 질적 변화 모색

    고질적인 공공조달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공공조달 체계의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민 안전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우선 단가계약 물품 구매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수요기관이 현장의 필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론 이러한 자율성 확대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화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불어 자체 조달 과정에서의 부패 및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요기관의 자율 구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이와 더불어 조달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달 시장의 경쟁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조달 가격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검증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역시 한층 강화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조달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신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조달’의 강화다. 특히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AI 산업과 같은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이 사회적 가치 추구와 국민 안전 책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 조달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의 발굴 및 이행을 위해 조달개혁과 신설이라는 전담 조직이 신설되며, 수요기관 현장 소통 및 조달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 주류 산업 성장 가로막던 규제 장벽, 국세청 제도 개선으로 돌파구 마련

    주류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불편함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전통주 제조사부터 대규모 주류 생산 업체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는 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류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세청의 제도 개선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세세무처리규정의 변화를 통해 업계가 절실히 바라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제시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전통주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우선,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 발효주류의 경우 500㎘ 이하, 증류주류는 250㎘ 이하 생산량에 대해서만 납세증명표지 부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중소규모 전통주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늘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주류 시음 행사를 위한 물량 한도 역시 확대된다. 희석식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주류는 약 10%가량, 전통주는 약 20%의 시음주 물량 한도가 늘어나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주류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또한, 전통주 소매업자가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전통주 홍보관 내에서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까지 확대되어, 전통주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류 유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주류 판매 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방식이 개선되어, 기존의 영수증 및 종이문서 작성 방식 외에 전자문서 작성도 가능해진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신규 면허 산정 방식 또한 개선되어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이 아닌, 이 두 기준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면허가 산정된다. 이는 지역별 주류 소비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여 주류 시장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세청의 제도 개선은 주류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완화, 시음주 물량 확대, 시음주 제공 범위 확대,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 개선, 신규면허 산정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주류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주류 산업은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과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