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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불공정 약관, 입점업체 부담 가중시킨다…공정위, 수수료·노출 제한 등 시정 권고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이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규정은 가격 인하든 할인 행사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되었다. 배달앱상에서의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 발생의 우려를 키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에서도 불공정성이 발견되었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고, 정산 주기·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만, 관련 약관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급 보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했으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조항은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 편중 자산, 노후 불안의 뇌관되나? 선진국 사례에서 배우는 자산 관리 원칙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노후 대비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위험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치우쳐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이 비율이 80~90%에 달한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60~70%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부동산 비중은 30~40%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자산 구조는 통계상으로만 부유해 보일 뿐,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재정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 규모는 일본에 비해 인구 및 면적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토지 자산 규모는 1경 2093조 원이었으며, 이는 땅 넓이가 약 4배 넓은 일본의 토지 자산 규모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큰 수치이다. 당시 원엔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의 땅 한 평 가격이 일본의 네 평 가격과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부동산 버블 시기를 연상시킨다. 당시 일본은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불황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겪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상승하지 않는다. 일본의 3대 도시 택지 지가지수는 1991년 부동산 버블 정점을 찍은 후 2012년까지 크게 하락했으며, 현재는 소폭 반등한 12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변화는 일본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일본에서는 “집이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라는 인식이 강하며, 수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집을 사기보다는 자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진 돈이 적더라도 융자를 받아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9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수요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또한 과거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10~20년 후를 내다볼 때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는 노후 생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 퇴직 무렵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절반 정도로 맞출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가계 자산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 부동산 쏠림 자산 구조, 노후 불안 키우는 뇌관 되나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은 일본보다 앞서지만, 자산 구성 비율에서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경제 불황 등 장기적인 하락 요인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노후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5%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이 비율이 80~9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금융자산 비중이 60~70%에 달하고 부동산 비중은 30~40%에 불과한 선진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자산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높은 순자산 가치를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그 충격이 고스란히 노후 자산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토지 자산 규모는 국토 면적이 약 4배 더 넓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단위 면적당 부동산 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극심했던 부동산 버블 붕괴의 경험을 떠올릴 때,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의 장기 하락이라는 시나리오를 간과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불황을 겪으며 택지 지가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도 ‘빌려 살아도 된다’는 쪽으로 변화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융자를 받아서라도 집을 먼저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도시화율이 이미 90%를 넘어섰고,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수요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창희 대표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의 근본적인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자산이 특정 자산에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퇴직 무렵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0~20년 후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내수 침체의 그늘 속, ‘동행축제’ 6634억 원 매출로 소비 활력 불어넣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행축제’는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마련되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총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소비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소상공인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9월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총 6307억 원이라는 놀라운 매출을 기록했다.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2만 7000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롯데온에서 진행한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대표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는 1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축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327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 총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이 운영되었으며,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라는 축제의 목표에 맞춰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높였다. 전체 행사의 76%에 해당하는 110곳이 비수도권에서, 24%에 해당하는 34곳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주 개막식은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진행되어 1만 8000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고, 이틀간 열린 판매전에서 제주 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판매전 역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유통 구조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동행축제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넘어, 상생소비복권과 다양한 민간 기업의 소비 촉진 이벤트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행사로 꾸려졌다.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는 1000만 명이 응모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캐시백 및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동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며,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침체된 소비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 증가분을 환급받는 ‘상생페이백’, 경기 침체 속 가계 부담 완화 가능성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부담 심화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을 시행하며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국민들의 지출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가 눈길을 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특정 기간(9월~11월)의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같은 기간에 더 많이 소비한 국민들에게 일정 비율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 증가된 소비액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의 핵심은 국민들이 더 이상 소비를 망설이지 않고, 계획적인 지출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증가했을 경우, 늘어난 금액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이 환급되며, 이러한 혜택은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다. 이렇게 환급된 금액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페이백 신청 자격은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간소화되었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앱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00부터 11월 30일(일) 24:00까지이며,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시행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 방식은 많은 국민들이 정책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다만, 상생페이백 참여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모든 카드 소비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 특정 항목은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의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확인하기’를 통해 혜택 제외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정책의 본래 취지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10월 15일(수) 첫 번째 환급 예정일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은 온누리시장 등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생활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제품부터 신선한 농산물까지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1월에는 배달앱 ‘땡겨요’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에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처의 다양성을 넓히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는 단순히 전통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상생 페이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인지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환급 혜택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확대되고, 상생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건강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의 철강 수입 쿼터 강화,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증폭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시장에 상당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을 포함하며, 특히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은 규제 강화를 예고한다. 이는 EU가 세계 철강 시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곧 국내 철강 산업의 EU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비록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출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 추세 속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수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밀집 대학가 부동산 광고, 허위·과장 정보 범람…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긴급 점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과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심각한 수준의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를 왜곡하여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사례의 51.7%인 166건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 유무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전체의 48.3%인 155건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마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곳의 대학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에 게시된 광고들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급 비율 100% 확대…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모바일상품권, 즉 기프티콘은 이제 생일 선물이나 소소한 기념일에 주고받는 매우 익숙하고 편리한 선물이 되었다. 과거에는 고민되는 선물 선택이나 간편한 구매 방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기프티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누적되어 왔다. 특히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직결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 및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모바일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이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거나,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었다. 이는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 시 환급이 거부되던 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결과이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볼 염려가 줄어들었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해졌다. 기프티콘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제는 쌓아두기만 했던 기프티콘과 모바일상품권을 수수료 부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으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 시장의 낡은 규제, ‘혁신’으로 경제 성장 엔진 재가동을 꾀하다

    정부 조달 시장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낡은 규제들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조달청은 이러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총 112개 과제를 심의했으며, 현재 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완료된 과제들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혁신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20개 과제와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31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조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70~80% 쏠린 가계자산, 일본식 ‘마이너스 부동산’ 시대 임박했나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가 고령화 사회 심화와 맞물려 향후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20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빈집 증가와 노후 아파트 슬럼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의존도에 있다. 일본이 가계 자산의 30~40% 정도를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70~80%에 달하는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는 단순히 자산 포트폴리오의 비효율성을 넘어, 주택 가격 하락 시 노후 빈곤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한다. 더욱이 재건축 자금 마련의 어려움과 맞물려 빈집 및 슬럼화 문제는 미래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마이너스 부동산(負動産)’ 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848만 채였던 빈집 수는 2023년 900만 채로 증가했으며, 2038년에는 일본 전체 주택의 31.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더 이상 팔리지 않아 오히려 소유주가 관리비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마이너스 부동산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함께, 매년 80만 채 이상 신축되는 주택이 빈집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아파트의 슬럼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일본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구분소유주 8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높은 사업 비용,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과정에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재건축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위치가 좋고 저층이어야만 재건축이 용이하다는 점은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슬럼화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슬럼화된 아파트는 지역 지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건축된 지 20~25년 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해당 지역 지가가 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한 도쿄 근교 아파트가 현재 300~400만 엔에도 팔기 어렵고 재건축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는 한 일본인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현재, 전국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한 153만 4919채로 전체 주택의 7.9%에 달하며, 122곳의 시군구에서는 빈집 비율이 10%를 넘는다. 특히 도심에서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빈집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 집중 현상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본 전체 주택에서 철근·콘크리트 대형 아파트 비율은 약 1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체 주택의 64.6%인 1263만 2000채가 아파트이며, 이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10년, 20년 후 이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처리 문제는 일본의 사례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일본의 선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부동산 자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도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빈집이나 슬럼화 문제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시 노후 빈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전 미래에셋 부회장은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서 품격 있는 노후 설계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