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유통 단계 관리 강화가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식약처는 이 두 유형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양한 수산물 15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행태와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통 단계 집중 점검을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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