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면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자료가 전자화된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찰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이러한 을 담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이루어져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변호인들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필요한 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은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