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세 체납 규모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21년 15,780억 원이었던 체납액은 2025년 8월 기준 21,155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체납 인원 또한 2,5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체납액 증가세에 대응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장기 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 관리가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 정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특별 정리기간 동안 관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자 면담, 가택 수색, 압류, 매각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총동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강제징수·압류·매각 유예, 신용정보 제공 유예, 출국금지 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수천억 원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여 가택수색 및 감치 등을 통해 징수한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력한 법적 집행과 병행하여 납부 의지를 북돋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둘째, 관세청 최초로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체납자의 실제 거소, 생활 수준, 수입, 재산 등을 파악하여 은닉재산 존재 여부와 고의 체납인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내기 위함이다. 또한, 대면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 전수 조사는 2025년 4분기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체납자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한층 강화된 맞춤형 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 제재를 집행할 것이다. 더불어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는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분석 및 징수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국 파견 관세관 및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나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용정보 제공 유예, 통관 허용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리가 필요치 않는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리 보류’ 조치를 취하되, 정기적인 재산 조사로 사후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세청은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며, ‘관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와 예산 확보(12억 원 상당), 그리고 48명의 ‘실태확인 종사자’ 채용 및 조직 신설 등의 추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이행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일시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여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국민들에게 당부하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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