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0여 마리의 기러기 등 혼합 사육 중이던 해당 농장에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이는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전국 가금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화) 23시부터 10월 22일(수)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발생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번 H5형 항원 검출 사태는 가금농장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출입 자제,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세척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강조했다. 더불어,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와 같은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될 경우에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노력이 병행될 때,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심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