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의 심각한 허위·과장 문제가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도 수원 1곳 등 총 10곳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가 321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면적으로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표기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으로 나타나,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층의 주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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