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 식약처 집중 점검 나선다

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주요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하는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검사와 함께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 생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집중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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