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가을철 소비 증가를 앞두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꼽히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나아가 식약처는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부적합 수산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소비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