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중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쿠팡이츠가 적용해 온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가격 인하든 가격 할인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만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예측 가능한 통지 절차 없이 노출 거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 발생의 우려를 높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유예, 주기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들도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했다. 지급 보류 시 충분한 소명 기회나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는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양사는 제출한 시정안을 통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며,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일부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겪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영업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약관 개선을 통해 입점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하게 된다면,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며, 이는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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