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후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 집행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송환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아 ‘수사 구멍’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법질서 유지와 범죄로부터의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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