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서류들이 종이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전환되면서,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 시스템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해당 변호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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