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려는 경찰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최근 형사절차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종이 문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사건 정보 접근 및 의견서 제출 방식에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조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기관이 발송하는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져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추진하며,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축적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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