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막는다…법무부, 정보 공유 강화 나선다

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결과를 낳아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 연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국내 질서 유지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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