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시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범죄 악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국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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