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무더기로 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용 후기 작성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전염병 감염 시 조리원의 면책 조항 등이 개선되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을 돕는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았으나,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문제, 그리고 이용 후기 작성 제한과 같은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산후조리원 이용을 앞둔 예비 산모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총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첫째,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이 개선되었다. 기존 약관은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위약금 환불 기준을 규정하거나,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 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둘째,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 강화되었다. 기존 약관 중에는 감염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조리원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조리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표준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되었다.
셋째,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이 수정되었다. 산후조리원 내에서의 후기 작성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정보 습득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했다. 이제는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이 삭제되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대체 병실 사용을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불명확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그리고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에도 고객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들도 표준 약관에 맞게 수정되었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은 생애 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 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 감염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그리고 이용 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제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하여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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