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된 세수 감소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복합적인 고민의 결과물이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줄어드는 상황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준다. 더욱이 2019년 49조 6000억 원이던 조세 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24년 기준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재정 위기와 낮은 조세 부담률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설계했다.
먼저, 정부는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 기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는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세율을 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에 기반한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임을 감안할 때,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더불어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한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율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돕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학업에 집중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또한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며 포용적 성장을 견인한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새롭게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 5%에서 10%로 상향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시도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 확보라는 거시적 목표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생활 안정 및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미시적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종목당 50억 원→10억 원) 등을 통해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확고히 했다. 최종적으로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는 684억 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세 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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