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국민 불편 최소화하며 시행된다

국민 생활에 불편 없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간 협의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무조정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중재 역할을 수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협약식에서 각 기관의 협력과 이해 덕분에 이번 결과가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 발생을 정부의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했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의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그리고 기존 4자 협의사항 이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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