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전자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피의자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모든 서류가 작성·유통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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