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교양하다’는 이제 ‘안내하다’로, ‘발착’은 ‘발송·도착’으로 바뀌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과 같은 복잡한 법률 도 그림과 표로 시각화되어 한눈에 파악 가능해진다. 이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결과다.
법제처는 매년 국민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을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가 가장 쉬운 법령 용어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관련 콘텐츠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법령정보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법령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이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도구가 되도록 만든다. 앞으로 법제처는 재정, 경제,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개의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개개인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