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환불 수수료 부담,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들이 신유형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중 하나이다. 특히, 그동안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고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측과 사업자측 단체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통해 소비자들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았다. 그 결과, 합리적인 수준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구매액의 90%만을 환불해주고,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환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