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불법 외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하고 2억 4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으며, 241척의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승선 조사를 실시하여 조업 질서 준수를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갈치, 병어 등 주요 어획 대상 어종의 조업 시즌을 맞아 국내 어업 활동 보호와 어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편성하여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집단 무허가 조업 등 최근 증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
특히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을 적발하여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9통을 철거했다. 철거된 어구에서 방류된 어획물은 즉시 바다로 되돌려 보냈으며, 불법 어구의 규모를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어선 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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