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으로 어업 질서가 확립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이 보호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241척의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승선 조사를 실시하여 조업 질서 준수를 강조했다.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막기 어려웠던 비밀 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집단 무허가 조업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이 편성되었다. 이들은 우리 수역 내 허가 어선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제주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철거하고 바다에 방류하여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번 합동 단속은 갈치, 병어 등 주요 어획량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하여,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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