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골든타임 지킨다 소상공인 관리비 투명해진다

응급실 뺑뺑이와 불투명한 상가 관리비로 고통받던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3개 법률 공포안은 민생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현장의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응급실과 119 구급대 간 전용 전화가 개설되어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 및 환자 수용 능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6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어 임차료 법정 증액 한도(5%)를 회피하기 위한 관리비 인상을 막는다. 이 역시 2026년 5월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다수 포함되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서, 벽지, 농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운영 경비를 추가로 보조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평생 교육 규정을 마련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경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 대체 조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대체 조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 및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 명칭은 ‘노동절’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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