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권리 보호 강화, 2,300여 건 자치법규 스스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성별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2014년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규정 중에는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해당 시설이 지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하여 수탁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 규정에서는 이러한 지방정부 귀속 을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차단한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으로 개선되어 실질적인 성별 균형을 보장한다.

법제처는 이 밖에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등 다양한 자치법제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모든 주민의 권리가 보호받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