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울산·대전·충북 3개 지역 추가 선정으로 탄력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가 신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기존 32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른 움직임으로, 2027년 3월 시행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은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기존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울산, 대전, 세종, 충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실제 수행 역량,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협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울산, 대전, 충북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이번 공모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평가된다. 추가 선정된 지역들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매뉴얼 교육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수립된 로드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들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참여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자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생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연계,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주거환경 개선, 재산관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초기 시범사업이 주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20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 부재나 학대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자립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5년 7월 기준으로 396명의 장애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 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027년 3월 법 시행에 발맞춰 하위 법령 마련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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