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급감했다. 더욱이 2019년 49조 6000억 원이던 조세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0%인 반면, 우리나라는 17.6%에 머물러 있어 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구체적으로 9%→10%, 19%→20%, 21%→22%, 24%→25%로 인상 조정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추세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에 따른 거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한 것으로, 일각의 증세 비판과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함께 정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신규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편안은 세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는 684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총 32개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하며, 세제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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