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자산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300억 원 이상의 자산 매각 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정부자산의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여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에도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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