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가 전자화되고 관련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이러한 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 변화에 따른 국민 권리 보장과 수사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
새로운 형사 절차의 배경에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가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 즉 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관행으로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 물리적인 제약과 시간적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형사 절차의 전자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변호인이라는 조력자의 역할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변호인은 앞으로 변호인선임계나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는 변호인이 물리적인 이동 없이도 필요한 서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된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인 조항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 절차의 전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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