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 또한,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주택 모집 공고, 서울 우수 입지 공공 택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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