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 탈취, 제때 받지 못하는 납품 대금 등으로 인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9월 18일 목요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의 성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 탈취 문제 해결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납품 대금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중소업체가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연동제 회피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으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 부여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 추진에 중소기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들을 향후 공정위 정책 추진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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