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지 않는 불법체류자 추방 문제, 법무부, 관계기관 정보 공유 강화로 해결 나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15일 법무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기존의 법무부 시스템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들이 국내에서의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했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는 피해자 구제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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