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밀집 대학가 원룸 매물, 허위·과장 광고 만연… 소비자 피해 우려

최근 청년층이 밀집한 주요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29.2%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매물 광고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표기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부동산 매물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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